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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웹 2.0 기획과 디자인

PART_1_21. 인포메이션 디자인 (INFORMATION DESIGN)

PART_1. 인포메이션 디자인 (INFORMATION DESIGN)

*** 저작권 없는 푸터 (No copyright Notice On Footer) ***


- 푸터영역은 저작권을 알리기위해 반드시 존재해야한다고 인식되었음
- 로고, 저작권공지, 회사연락처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형식적

- 제공자에게 중요하지않다면 제공자체를 얼마든지 제고 할수 있음

- 공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공지는 실용적인 치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고객과의 비즈니스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않는 요소는 과감히 제거해 성과(performance) 중심의 디자인을 달성할 수 있도록함
- 푸터 운영전략

1. 실질적 저작권 정보를 공지

. 'All right reserved'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권리를 가진다는 의미
. 권리를 내세울수 없는데도 별 생각없이 삽입하는경우가 많음
. 저작권 정보를 공지하려면 저작권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저작권 정보를 초기 화면에만 제공

. 동일URL하에있는 저작물이 동일한 구너리를 가질경우 초기화면에만 공지





벤치마킹

http://www.flickr.com

-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

http://www.bbc.co.uk

- 초기화면에만 저작권정보제공
- 나머지화면에서는 기능성메뉴만 제공





관련이론

Creative Common License 의 구성요소

- 기본적으로 저작자표시(Attribute),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이며 저작물에대한 허락 종류는 11가지임









출처: 웹2.0기획과 디자인(노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