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n/생활의 지혜

이제 중고차 구입할 때, “속을 염려 없네요”

webdress 2004. 10. 22. 14:58
오랜 경제불황과 고유가로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머니 부담이 어느 때보다 심한 요즘. 차량 구입에 있어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98년 이후로는 중고차 거래가 신차 거래 규모를 앞서기 시작했다.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고있다. 판매상이 사고 이력을 은폐한다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행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잘못된 차량 이력으로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다.

[표] 중고차쇼핑몰 판매차량 보험사고 보유 현황 (출처:보험개발원)


지난 18일 보험개발원에서 중고차 시장에 나온 약 2만6,538대의 중고차에 대한 보헙사고기록을 조회한 결과, 이 중 약 60%인 1만 5,799대가 1건 이상의 보험사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고차쇼핑몰에 매물로 나온 차량 중 72대가 침수사고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89대는 전손처리(자동차가 사고로 대파되거나 그 수리비용이 차량가치를 초과하여 수리가 곤란하다고 보험사에서 판단한 경우)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구입전에 사고이력을 확인한다’

보험개발원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서비스' 초기화면
보험개발원에서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손해보험사와 건설교통부, 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연맹의 협조로 지난 2003년 4월부터 자동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www.carhistory.or.kr)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1996년 이후에 손해보험사에 의해 보상 처리된 약 1,700만 건의 차량수리비 지급기록을 한눈에 확인 해 볼 수 있으며, 보험수리기록 이외에도 침수사고여부, 렌터카 및 영업용 사용이력, 차량번호 변경이력, 소유자 변경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면 간단한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해당 차량의 사고이력을 알 수 있다. ‘03년 9월(태풍 ‘매미’)에 발생한 침수사고로 보험사에 전손처리된 기록을 확인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료(1건 조회 5,000원, 5건조회쿠폰 10,000원)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2004년 10월 19일 기준) ‘04년 10월 5일 기준 등록차량에 한해 사고이력 조회가 가능하므로 10월 5일 이후 사고차량, 등록 차량에 한해서는 정화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소비자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직장인 ㄱ모씨는 “차량구입 시 이전 자동차 소유자가 1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고이력을 조회 해보니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은 루트를 알지 못하는 이상 중고차 판매상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소비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비스 조회 결과 사고이력이 없다고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무사고 차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래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사고이력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사고유무를 알 수 없다.

-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한 경우, 사고신고를 하였더라도 면책 등의 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및 사소신고 후 자비로 처리한 경우
- 자기차량 담보나 대물배상담보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용을 청수하지 못한 경우
-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수 공제(택시공제, 화물공제, 버스공제 등)에 가입한 경우 및 운수공제에서 보상처리 받은 경우


때문에 보험개발원에서는 정확한 품질평가를 위해서 숙련된 전문가의 성능진단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중고차 구입할 때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중고차 구입할 때는 각종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야 하며 자동차 전문가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사진=연합뉴스]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행한 관인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관인계약서 작성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제공한 중고자동차 구입시 주의사항.

- 중고자동차의 품질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구입 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고 아니면 애물단지를 구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사기로 결심하였다면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중고차 시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자동차의 외관 및 성능은 여유를 갖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며 반드시 시운전으로 차량의 구동상태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매매상사에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의 열람을 요구하여 차량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의 주행거리 및 사고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차량의 자동차회사 직영정비공장을 통하여 정비이력을 확인하도록 한다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전에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차량과 같은지 확인하고, 약관 각 조항에 언급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재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할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할부로 구입할 경우는 할부승계 또는 새로운 할부계약을 별도로 약정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중고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중에도 이전등록이 지연되어 판 사람 또는 산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매매상사가 책임지고 완료하여야 하므로 이전등록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매매상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사고차량 감별법

- 차 유리를 통한 감별법
차 유리를 바꿀 정도면 전복 등 대형사고를 당한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 제조연월일과 차유리 제조연월일이 맞이 않을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는게 좋다.

- 자동차 문짝을 통한 감별법
자동차 문짝(트렁크 문과 보닛 포함)을 보면 가장자리에 흰색의 고무 씰링이 있다. 사고로 문짝 등을 교환한 차량에는 고무씰링 흔적이 없이 철로 용접만 돼 있다.

- 시승을 통한 감별법
휠 얼라인먼트도 추돌시 손상되면 수리를 해도 이전 상태로 돌아오기 힘들다. 그래서 시승을 통해 핸들이 쏠리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주행거리가 표준주행거리(1년 2만km)의 절반 이하일 경우에는 주행거리 미터기 조작을 의심해봐야 한다.